2011년 제도 도입 후 10년째
우수인재 특별귀화자 9명에 국적 부여…200번째(종합)
각종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주는 '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 도입 10년 만에 200번째 특별귀화자가 나왔다.

법무부는 21일 오전 법무부 대강당에서 특별귀화자 9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LG CNS에서 근무하는 토프락 웨이스(45·터키) 씨는 "터키와 한국은 형제의 나라로 경제 교류를 위해 열심히 살아왔다"며 "한국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

한국은 조국·고향"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팜득두옹(46·베트남) 울산대 의대 교수는 "2008년 유학생으로 입국해 현재까지 한국에 살면서 한국과 베트남 의학 발전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특별귀화자들은 이날 기념행사에서 우수인재 특별귀화 1호인 바이올린 연주가 전후국(2011년 귀화) 씨의 축하 공연과 100번째 우수인재 이만열(2017년 귀화) 교수의 축하 메시지가 담긴 영상을 시청했다.

이어 국민선서를 한 뒤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국적증서를 받았다.

우수인재 특별귀화자 9명에 국적 부여…200번째(종합)
박 장관은 "백범 김구 선생이 '산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고 꽃샘추위를 겪어야 봄이 오며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고 했던 것처럼 외국인 신분으로 낯선 대한민국 땅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국적을 취득한 것을 축하한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권리를 누림과 동시에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우리나라 발전에 더욱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날까지 모두 200명이 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를 통해 한국 국적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2011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를 통해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으로 우리나라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과 국적 회복자에게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면접 심사 등을 거쳐 한국 국적을 부여해왔다.

특별귀화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기존의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