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표기…업주들 줄줄이 벌금형
원산지 속인 '세종시 맛집들'…부대찌개에 보쌈까지
음식 재료 원산지를 거짓 표기한 세종시 식당 업주들이 법원에서 줄줄이 벌금형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한 부대찌개 가게를 운영하는 40대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외국산 두부를 사용해 부대찌개나 대패 두루치기 등을 조리한 뒤 두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400만원어치 음식을 팔았다.

세종시에서 한 보쌈집을 하는 50대 B씨는 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세종시의 다른 돈가스 가게 주인 30대 C씨는 김치 원재료인 수입 배추를 국내산으로 각각 거짓 표시했다.

3곳의 식당은 모두 배달 애플리케이션 주문 후기나 입소문 등을 통해 맛집으로 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점주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식품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모르고 사 먹은 소비자들의 피해 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