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병 확보해 내란음모 혐의 본격 수사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범죄 혐의가 무겁고 해외로 도피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31일 오전 조 전 사령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있다. 핵심 의혹인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내란음모 혐의는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계엄령 검토 문건이 작성된 구체적 경위를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피한 지 5년 3개월 만인 29일 오전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한창이던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TF가 작성한 문건에는 육군에서 탱크 200대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천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천400명 등을 동원해 계엄군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엄 사범 색출, 방송통신위원회를 동원한 SNS 계정 폐쇄, 언론 검열 등 구체적 계획까지 세웠다. 검찰은 이같은 계엄 문건 작성을 내란음모, 즉 국헌문란을 목
'이스타항공 71억원 배임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이해빈 영장전담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주지법은 지난 2일 전주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박 대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스타항공 자금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쓰는 등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이 전 의원을 박 대표의 공범으로 적시하고 이전과 달리 박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보강했다. 또 박 대표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40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속칭 환치기)를 한 혐의도 포함했다. 박 대표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이스타항공 배임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항공업계 경험이 전무한 서씨가 2018년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됐는데, 이는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시기와 비슷하다. 곽상도 전 의원의 고발로 불거진 이 사건은 서씨의 채용과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사이 대가성을 밝히는 게 핵심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