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학사 행정 관여한 학교 법인 이사장 승인 취소
대전시교육청은 교장의 권한을 침해해 학사 행정에 관여한 학교법인 D학원 이사장에 대한 승인을 취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사회 개최 없이 선임된 전·현직 임원 17명에 대해서도 임원 취임 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대전교육청이 이사장 갑질 논란 등을 빚은 해당 학교에 대해 감사를 벌여 법인 이사장이 관리자에게 복무 보고를 지시하고 교내 인사 등에 관여하는 등 권한을 침해, 사립학교법 제19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학교 법인 이사장은 지난해 교직원이 제기한 갑질 논란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사퇴했다.

승인 취소된 이사장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5년 동안 학교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학교 법인 이사회가 사실상 해체됨에 따라 사학분쟁조정위는 각 단체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아 임시 이사 선임과 이사장 선출 등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빠르면 다음 달 임시 이사 선출 등 절차를 거쳐 학교 법인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