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인 공소시효 이달 29일 만료…구속영장 재신청 않기로
'구속영장 기각' 인천 동화마을 투기혐의 6급 공무원 검찰 송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인천 한 구청 공무원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 30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인천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토지를 사들여 1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중구청 관광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A씨는 동화마을 일대 부지 1필지를 아내 명의로 1억7천만원에 매입했다.

이 부지 일대는 같은 해 8월 월미관광특구 인접 구역으로, 이듬해에는 월미관광특구 특화 거리로 지정돼 관광 인프라가 확충되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해당 토지를 산 금액이 관광특구 인접 지역 지정에 관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아 낮게 형성된 시세였다는 점이 충분하게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최근 A씨 아내 명의인 시가 3억3천6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은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통해 동결됐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경찰은 7년인 A씨의 부패방지법 위반 공소시효가 이달 29일 끝날 예정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