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 만에 아파트 저층 골라 7천만원어치 금품 털어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5년을 복역한 A(45)씨는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지난해 8월 16일 오후 7시 30분께 충북 청주시 한 아파트 2층에 베란다 난간을 통해 들어간 뒤 다이아몬드 반지와 귀걸이 등 420만원 상당 귀금속을 훔쳤다.
이어 그는 밖에서 대기 중이던 B(38)씨와 함께 남의 명의로 빌린 렌터카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같은 수법으로 A씨 등은 2개월 동안 대전·세종·충남·충북 일대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1∼3층 빈집 12곳을 털어 7천만원 상당 금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밤에 불 꺼진 집을 물색한 뒤 내부 동태를 살펴 주인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 범행했다.
대부분 잠기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했다.
에메랄드·사파이어 반지 등 돈 되는 장물은 서울 종로구 금은방 등지에 팔아넘겼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가 여럿 있는 데다 피해자가 다수여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