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발표…"공수처가 관할해야…기소 가능성 보도 유감"
이성윤측 "반부패부 구성원 위해 조사받아…외압 없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이하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반부패강력부 구성원을 위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학의 사건 수사 당시 누구도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전날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검장 측은 입장문에 그동안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이유와 전날 조사를 받은 이유,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해명 등을 담았다.

우선 검찰 조사에 불응했던 것과 관련해 자신의 사건이 공수처에 이첩될 수밖에 없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지만 최근 언론을 통해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오면서 반부패강력부가 오해받는 것을 해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 지검장 측은 "당시 검찰총장의 참모로서 적법하게 일선을 지휘했던 반부패강력부의 구성원들을 위해 검찰 조사를 받아야겠다고 판단했다"며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김학의 사건 수사에 외압 행사 혐의에 대해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와 관련 이 지검장을 비롯한 반부패강력부 검사들 누구도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지검장 측은 당시 안양지청에서 보고한 내용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했고, 총장의 지시를 받아 일선에 내려보냈으며 이는 당시 작성한 업무일지만 봐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의적으로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하도록 했다면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이른바 '강원랜드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홍역을 치른 직후였던 만큼 일선 지청에 외압을 행사할 생각을 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 지검장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 당시 반부패강력부 검사들과 법무부 검찰국 검사, 안양지청 검사 등 다수의 검사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에 이첩된 적이 없는 검사들에 대한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의 관할은 공수처에 있다"며 "관련자 상호 간의 행위 내용이나 책임 유무 등을 고려해 의혹 전체를 공수처에서 철저하고 균형 있게 수사·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