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뿌리치다 순찰차까지 들이받아…징역 1년 6개월 선고
20대 초반 음주운전 처벌만 3번…또 무면허 만취운전에 실형
운전면허도 없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자정께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았다.

교통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정차해 있거나 중앙선까지 넘어 운전하는 모습을 발견한 경찰이 확성기를 통해 정차를 요구했으나 겁이 난 A씨는 도주했다.

결국 A씨는 마주 오던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관들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조사 결과 A씨는 20대 초반에 음주운전으로만 벌금형 약식명령을 두 차례 받은 데 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범죄도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했을 뿐 아니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고, 범행으로 인한 상해나 차량 파손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들인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