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 강요미수' 채널A 前기자 재판 다음달 마무리
취재원에게 고위 인사에 관한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1심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후배인 백모 기자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다음 달 14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 전 기자가 작년 8월 5일 재판에 넘겨진 지 9개월여 만이다.

마지막 공판 기일에는 검찰이 이 전 기자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기자가 일명 '제보자X' 지모 씨를 만나 나눈 대화의 녹음 파일과 후배인 백 기자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했다.

녹음 파일에서 이 전 기자는 지씨에게 "출소하면 아무리 빨라도 칠순"이라며 "정치적 동료들을 지키는 게 아니라 본인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지씨는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이 전 기자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기자는 또 녹음 파일에서 "대표님(이 전 대표)이 분명 억울하고 답답한 것이 있을 것이고,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풀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지씨를 설득하기도 했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통화 내용을 두고 "지씨가 먼저 '검찰과 교감이 있냐'고 물었고, 이후에야 이 전 기자가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부담 없이 듣고 싶다'고 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 전 대표가 수감된 구치소에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는 등 협박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언유착'으로 불렸으나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과의 공모관계를 적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