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허가 설명회…"요건 갖추면 바로 본허가 신청 가능"

금융당국이 오는 23일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2차 허가 신청을 받는다.

23일부터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준비된 업체에 먼저 허가"
금융감독원은 16일 신규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허가설명회를 열고 허가 신청 일정과 심사 방향 등을 공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에는 57개사의 담당 직원 등 140여명이 참가했다.

신규 마이데이터의 첫 허가신청은 이달 23일부터다.

금감원은 이후 매달 마지막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심사는 접수되는 대로 진행하긴 하지만, 신청 업체가 한 번에 몰릴 경우 접수 순서보다는 준비의 충분성을 고려해 매달 허가 부여 순서가 결정된다.

심사는 예비허가와 본허가 투트랙으로 이뤄진다.

예비허가를 신청한 뒤 본허가를 신청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허가 신청 시점에 설비와 인력 등 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업체는 예비허가를 생략하고 본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지난해에는 예비허가를 받아야만 본허가 심사를 받을 수 있었다.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는 재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금감원은 탈락할 경우 업계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준비를 거쳐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마이데이터 사업자 간 경쟁-다양한 서비스 출현-소비자 편익 증대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 부적격자의 시장 진입을 걸러내고 준비된 사업자는 조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엄정한 심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이데이터는 금융회사 등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본인에게 보여주는 서비스다.

별도 인허가를 받으면 금융상품 및 투자 자문, 대출 중개, 신용정보업 등 다양한 업무를 겸영할 수 있어 '금융비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