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예인선 몰던 50대 선장 적발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예인선 선장 A(5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1시 7분께 울진군 죽변항 북동쪽 약 9㎞ 해상에서 만취 상태로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가 몰던 예인선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 중이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해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항 기준인 0.03%보다 훨씬 높은 0.185%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