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이상직 '선거법 사건 법정' 선다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가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사건을 맡은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6일 최 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의 혐의 중 하나 기부행위 금지와 관련, 검찰이 이스타항공 법인카드로 전통주가 결제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최 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검찰 측 의견을 받아들여 최 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최 전 대표를 불러 어떤 경로로 법인 카드가 이상직 측 인사에게 건너갔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상직 피고인이 이 과정에서 암묵적인 동의 혹은 지시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최 전 대표의 진술로 법인 카드가 건네진 경위가 확인되더라도 이상직 피고인의 기부행위 공모까지 입증되기는 어렵다"며 증인 채택을 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다음 재판은 5월 7일 열린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등 2천600여만 원 상당을 지역 정치인과 선거구민 등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통주와 책자 등은 이 의원 측 인사가 택배로 발송했으나 이 의원은 이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21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 선거캠프 소속 관계자와 기초의원이 이 의원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고 일반 당원들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에 관여한 혐의 등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