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기 가담' 스킨앤스킨 前대표 1심 징역 5년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 화장품회사 스킨앤스킨의 전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유통사업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빼돌려 횡령하고, 구매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이체확인증을 꾸며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빼돌린 150억원은 옵티머스의 관계사이자 마스크 도소매업을 하는 이피플러스로 들어갔다.

금액 대부분은 옵티머스의 펀드 환매중단을 막는 데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피플러스는 옵티머스 이사인 윤석호 변호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업체다.

당초 검찰은 이씨가 해당 금액이 옵티머스 펀드 상환자금으로 쓰일 것이란 사실을 알았다며 기소했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이 주장을 철회했다.

이씨 측은 "법정에서 횡령의 의사가 없었고 이체확인서가 위조됐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봤을 때, 피고인은 납품 계약이 허위이고, 위조된 이체확인서가 제시됐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이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씨와 형 이모 회장 등과 함께 횡령에 가담했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회사에 150억원의 현금이 유출됐고, 피해 복구도 쉽지 않아 보인다"며 "회사는 이 사건으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주도적으로 범행을 이끈 사람은 이씨의 형인 이 회장인 점, 횡령액을 직접 소비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