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왼쪽 4번째) 등 간부들이 스카이72 바다코스 진입로에서 스카이72측에 영업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강준완 기자
지난 1일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왼쪽 4번째) 등 간부들이 스카이72 바다코스 진입로에서 스카이72측에 영업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강준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토지임대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스카이72GC에 18일 0시부터 강제 단전(斷電) 조치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일 단수 조치에 이어 영업중단을 촉구하는 두 번째 카드를 꺼내들었다. 스카이72는 단전 금지 가처분 신청과 발전기로 전기공급을 예고하는 등 영업지속을 선언했다. 인국공과 스카이72 측의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인천공항공사는 15일 스카이72GC에 공문을 보내 18일 0시를 기해 전기 공급을 끊는다고 통보했다. 인천공항 전기사용약관에 의해 사용자가 실시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전기 공급을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에 따랐다는게 공사 측 설명이다.

김경욱 공사 사장은 “사업자가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사익 극대화를 노리고 있다”며 “국민의 재산을 볼모로 지속하고 있는 불법적 영업을 종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스카이72 측은 발전기로 전기를 공급하면서 골프장 영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스카이72 관계자는 "인국공의 단전조치는 합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스카이72를 중단시킬 권리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의미“라며 ”주간 이용 고객은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지만 18일 이후 야간 골프는 당분간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31일 김영재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 대표와 인천시 체육진흥과장을 각각 업무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당국에 고소했다. 이에 맞서 스카이72도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 했다.

스카이72 운영사는 지난 2005년 공사 측으로부터 인천공항 부지 364만㎡를 빌려 골프장 영업을 시작했다.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의 임대계약은 지난해 말 만료됐고, 인천공항공사는 KMH신라레저를 새 사업자로 선정했다. 인국공에 따르면 스카이72 골프장은 2005~2020년 매출액 총 1조 400여억원, 누적 흑자 1800여억원을 기록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