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하차도 사고 공무원 11명 기소…변성완 전 대행은 불기소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시민 3명이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불기소했다.

부산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업무를 소홀히 한 부산동구청 부구청장, 전 부산시청 담당 과장 등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폭우로 침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장 담당자 배치와 교통통제, 비상 근무 확대 등 재난 대응계획에 따른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과거 계속된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대한 경험으로 다양한 대책이 마련돼 있었음에도 담당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태도로 인해 진입 통제 등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밝혔다.

검찰은 변 전 대행을 비롯한 10명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또는 업무상과실을 인정키 어려워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변 전 권한대행은 지난해 7월 23일 오후 부산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을 때 외부에서 만찬간담회에 참석 후 시청으로 복귀하지 않고 관사로 퇴근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앞서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변 전 권한대행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관사에서) 10여 회에 걸쳐 유선으로 상황 보고를 받고 배수펌프장 출동 지시 등 일부 구체적 지시를 포함한 업무지시를 한 점에 비추어 의식적으로 직무를 방임하였다거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