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향 결정
檢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前금호 회장 소환조사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5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께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애초 지난주나 이번주 초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박 전 회장 측이 출석을 미뤄 이날 조사 일정이 잡혔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혐의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겼다.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천600억원 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이 거래로 금호고속은 162억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맞바꾸는 거래가 늦어져 금호고속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금호산업을 비롯한 9개 계열사가 45회에 걸쳐 총 1천306억원을 담보 없이 정상 금리(3.49∼5.75%)보다 낮은 1.5∼4.5%의 금리로 금호고속에 빌려줬다.

공정위는 계열사들의 지원으로 금호고속이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2억5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금호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 전 회장, 당시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받은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윤모 전 상무와 공정위 직원 송모씨가 돈을 주고받고 금호 측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찾아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달 초에는 박모 전 그룹 전략경영실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그간의 수사 내용을 정리해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당시 게이트 그룹을 인수한 하이난 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금호고속과 아시아나항공 등 각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진 정상적인 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계열사들의 금호고속 자금 대여도 "적정 금리 수준으로 이뤄졌으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