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신고 의무 위반…이해충돌 소지 논란도
윤석희 인권위원, 규칙 어기고 공수처 자문위원 겸직
윤석희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문위원을 겸직해 사전 신고 의무와 이해충돌 회피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위원은 지난 12일 공수처 자문위원회 위원 15명 중 1명으로 위촉됐으나, 14일까지 이 사실을 인권위에 알리지 않았다.

인권위 겸직 금지 규칙 제2조 4항은 인권위원이 임명된 이후 새로운 직 또는 업무에 종사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인권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윤 위원은 이를 지키지 않은 셈이다.

공수처는 자문위원을 위촉하면서 그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인권위는 사후에도 윤 위원의 겸임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윤 위원은 연합뉴스 취재가 시작된 14일 뒤늦게 인권위에 겸직 사실을 알렸다.

그는 '`겸직금지 규칙을 알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인권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공수처 자문위원을 사임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후 연합뉴스에 "겸직 신고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미리 신고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면 미리 신고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욱이 겸직 금지 규칙 제2조 2항 1호는 인권위 비상임위원은 인권위 업무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기관 위원회의 위원으로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돼있다.

윤 위원은 공수처 자문위원이 "정부 부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적극적인 자문을 주는 역할을 해 인권위의 기능과 다르지 않다"며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업무 성격상 강제수사 등 인권 침해적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경찰·검찰이나 공수처 등 수사기관을 일반적인 국가기관과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없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는 "인권위원이 특정 수사기관의 자문위원을 맡으면 해당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구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결국 인권위 신뢰가 훼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권위원장은 겸직 신고 내용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면 이를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위원은 법률사무소 우창의 대표변호사이며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이다.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는 대법원장에 의해 지명됐고, 2월 19일 대통령에 의해 임명돼 3년 임기를 시작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