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혐의중 일부만 인정…"급여, 정당한 대가…횡령 아냐"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업무상 횡령' 기소 의견 송치(종합)
급여 횡령, 규격미달 약품 사용, 부정 채용 등 광주환경공단의 각종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피의자로 입건된 4명 중 김강열 이사장에 대해서만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김 이사장은 경찰에 급여 수수 부분에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횡령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4일 김강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

경찰은 피의사실 공표 우려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공개하진 않았으나, 김 이사장은 "시민단체 이사장 재직시절 급여를 수수한 부분을 경찰이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스스로 공개했다.

경찰은 김 이사장, 공단 간부와 직원 등 총 4명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진행했다.

김 이사장은 취임 전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 당시 무보수명예직인 시민단체 이사장 재직 시절에 급여를 부정 수령한 의혹이 제기돼 고발됐다.

이후 추가로 홍보기념품을 우회 납품하는 등 혐의, 규격미달 마이크로 샌드 약품 사용 의혹, 부정 채용 의혹 등 추가 고발이 접수돼 경찰은 공단 측에 수사 개시 통보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많은 혐의 중 급여 부정 수령 부분에만 혐의가 있다고 판단, 김 이사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하고 나머지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다.

김 이사장 외에 다른 피의자는 송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불송치'란 경찰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로 사건을 보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이에 김 이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횡령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다른 이사장과 달리 (당시 단체에서) 상근으로 10시간 이상 노동을 했다"며 "공식 지출 결의서에 의해 공개적으로 급여를 받아, 이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횡령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