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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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골프채를 판다며 글을 올린 후 6500만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전직 골프선수(골퍼)가 구속됐다.

14일 전북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했다.

지난해 6월부터 A 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골프채를 판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197명으로부터 6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한국프로골프협회 선수 등록증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선불 전화기 48개와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한 계좌 46개를 개설했다. 경찰 추적 사실을 알고 도주한 A 씨는 제주 한림읍의 한 PC방에서 검거됐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규모가 크다"면서 "여죄 여부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