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재판서 대법원·법원행정처에 사실조회 신청
임종헌측 "김명수, 이중적 태도…재판의 공정성 우려"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 제출을 둘러싼 김명수 대법원장의 태도가 이중적이라고 지적하며 재판의 공정성에 우려를 드러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김 대법원장이 2017년 10월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와 관련해 일선 판사 10명을 면담한 사실이 있는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사실조회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해 이 같은 의견을 재판부에 전했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변호인은 당시 면담이 실제로 있었다면 참석한 판사들이 누구인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람이 있었는지, 판사의 발언이 보존돼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그러면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관련 면담 과정에서 (김 대법원장이) 민법상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며 "그간 대법원장이 보인 태도를 보면 사법행정 관계자에게 중형을 선고하라는 것으로 보여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같은 사실조회 신청이 조선일보의 지난 2월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도 설명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10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에 관해 의견을 듣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표 10명을 초청해 면담했고, 윤종섭 부장판사가 이 자리에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윤종섭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이다.

그는 최근 이규진·이민걸 전 판사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임 전 차장과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윤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을 마치기 직전 "헌법 103조는 법관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리하도록 규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대에 앉은 형사36부 구성원 모두가 헌법 103조가 정한 법관이며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며 "각자 판사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