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강행' 김수열 "서울시 집회 금지명령 자체가 위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해 2월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 대표는 지난해 2월 중순 서울시의 집회 금지에도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집회는 관련법에 따라 금지 통고를 할 수 없고, 금지 처분을 한다고 해도 그 사실을 미리 알렸어야 했다"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지 처분이 집회 바로 전날 이뤄져 피고인으로서는 법원에서 적법성을 다툴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고 했다.

김 대표도 "처음 집회를 신고한 종로경찰서로부터 집회에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집회를 준비하던 중 갑자기 시에서 공문을 가져왔다"며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자체가 위법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 측이 이날 대부분의 증거에 동의하지 않아 재판부는 그를 처음 고발한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을 비롯한 시·경찰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해 광복절 광화문 일대에서 사전 신고된 범위와 인원을 벗어난 집회를 연 혐의로도 구속기소됐지만 보석으로 석방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