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의혹을 받는 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씨가 12일 구속됐다. 사진은 A씨가 이날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땅투기 의혹을 받는 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씨가 12일 구속됐다. 사진은 A씨가 이날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3시 신도시 예정지 일대 사전 땅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구속됐다. 지난 8일 구속된 전북 완주의 LH 현직 직원에 이어 LH 직원의 두 번째 구속이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강수정 영장전담판사는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LH 직원 A씨와 그의 지인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이들의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20분까지 진행됐다.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 가운데 경기지역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A씨 등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6명의 명의로 3기 신도시인 광명 노온사동 일대에 22개 필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도시 개발부서에서 근무한 A씨는 신도시 예상 지역의 개발 제한 해제를 검토하거나 발표 시점 결정 등 업무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의 토지 매입은 이번 투기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됐던 LH 직원인 일명 '강사장' 보다 더 이른 시점인데다 규모도 더 크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이들이 이번 3기 신도시 집단 투기를 야기한 중심 인물 중 하나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A씨가 3기 신도시 원정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전북본부 관련자 등에게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정보를 건넨 정황도 확인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