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공식 절차가 시작됐다. 작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정 교수는 차분한 모습으로 재판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12일 업무방해 및 사문서 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판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이날 정 교수는 법정에 출석했다. 작년 12월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4개월여 만이다.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 법원은 청사 내 중계법정 두 곳을 마련해 재판을 생중계했다.

이날 정 교수는 수의 대신 흰 셔츠와 회색 정장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부는 재판에 앞서 정 교수에게 발언 기회를 줬지만, 정 교수는 “변호인을 통해 나중에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재판부는 이날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명목상 대표였던 이상훈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코링크PE의 실질적 대표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남동생 정광보 씨와 관련된 자료를 삭제하게 하고 운용보고서 또한 거짓으로 작성하게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날 법정에 나온 이씨는 “정 교수가 정광보 씨의 이름이 적힌 자료가 외부에 드러나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했다.

남정민/오현아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