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 판사 병가?…최강욱 결심공판 돌연 연기(종합)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결심 공판이 연기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김미리 부장판사)는 13일 최 대표의 재판을 취소하고 후에 기일을 재지정하기로 했다.

당초 재판부는 최 대표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다.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같은 결정에는 형사합의21부 재판부 중 1명인 김미리 부장판사의 건강 문제가 영향을 미친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에 병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원은 "재판부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이번 주 심리 예정인 사건들의 기일을 변경했고, 세부 사정은 알 수 없다"며 확답을 삼갔다.

형사합의21부는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굵직한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사건은 지난해 12월 열린 마지막 공판 준비기일 이후 재판이 멈춰있고,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도 오랜 공전 끝에 다음 달 10일 1년 4개월 만에 첫 정식 공판을 앞두고 있다.

김 부장판사가 병가로 장기간 자리를 비우고 법원이 새 재판부 구성원을 물색한다면, 이들 재판 역시 향후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부장판사는 올해 법원 정기 인사에서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남아 한 법원에서 3년 넘게 근무하지 못하는 관례에 비해 유임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최 대표는 지난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주고 지난해 총선 기간에 '실제 인턴 활동을 해서 확인서를 써줬을 뿐 허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별도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