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구형한 검찰 "1심 판결 양형 부당하다"
검찰 '쓰레기 집에 남매 방치' 엄마 징역 2년에 항소
검찰이 각종 쓰레기와 오물이 가득 찬 집에 어린 남매만 방치한 40대 엄마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43·여)씨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절반 이하의 형량이 선고되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0∼12월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벌레가 들끓는 쓰레기더미 속에 아들 B(13)군과 딸 C(6)양을 장기간 방치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발견 당시 거동이 불편했던 C양은 영양상태가 좋지 않고 기초적인 예방 접종조차 받지 않은 상태였다.

또래와 비교해 언어발달이 현저히 떨어졌으며 왼쪽 팔다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으나 제대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다.

남매가 살던 집에서는 C양이 기저귀와 젖병을 사용한 흔적도 나왔다.

프리랜서 작가인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다른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글을 작성해 주는 일을 하느라 장기간 집을 비웠고, 중간에 잠시 집에 들러 아이들을 보고 다시 지방으로 일하러 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올해 2월 열린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남편과는 출산 직후 이혼해 혼자서 큰아이를 키우다가 미혼모로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둘째인 딸을 낳았다"며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 숨겼기 때문에 양육을 도와달라고 하기 어려운 처지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