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들 때려 코뼈 골절…중국인 입주민 석방되자 항소
아파트 출입구에서 지인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중국 국적 입주민이 항소했다.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상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중국인 A(35)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선고 후 1주일인 항소 기간에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올해 1월 11일 오후 11시 40분께 경기도 김포시 한 아파트 후문 입주민 전용 출입구 인근에서 B(60)씨와 C(57)씨 등 경비원 2명을 심하게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의 복부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고 이를 말리던 C씨의 얼굴도 때렸다.

또 경비원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거나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지인 차량의 조수석에 탄 채 후문에 있는 입주민 전용 출입구를 찾았다가 경비원으로부터 "등록된 차량이 아니니 정문을 이용하라"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를 다쳤으며 C씨도 코뼈가 부러져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사건 발생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하고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인근 호텔에 데려다준 경찰관 2명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