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준 SK텔레시스 전 부회장 등 3명 증인 확정
최신원 재판 주1회 '강행군' 돌입…22일 첫 증인신문
2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재판이 오는 22일부터 매주 1차례씩 열리는 강행군에 돌입한다.

첫 증인으로는 전직 SK텔레시스 부회장이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최 회장의 2회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1·2회 정식 공판 기일 계획과 출석할 증인을 확정했다.

첫 공판 기일인 오는 22일에는 SK텔레시스 박학준 전 부회장을 비롯한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며, 오는 29일 2회 공판 기일에도 3명의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앞선 첫 공판준비기일에 밝혔던 것과 마찬가지로 구속 만기인 올해 9월 4일 이전에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매주 최소 1차례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심리에 예상보다 시간이 걸릴 경우 주 2회 재판도 감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의 경우 일반적으로 2∼3주에 1차례 공판 기일이 열리지만, 최 회장 사건은 기록의 양이 많아 1심 선고 전까지 가능한 구속기간(6개월) 내에 판결을 선고하려면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검찰은 진술조서를 증거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 총 87명에 달하는 증인을 법정에 불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다만 진술조서가 증거로 쓰이는 것에 변호인이 동의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증인신문 대신 진술조서에 대한 서면 증거조사만 진행하면 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최 회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SKC·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2천23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개인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처럼 속여 신성장동력 펀드가 275억원에 달하는 BW를 인수하게 만든 혐의도 있다.

변호인은 기록의 양이 많고 일부 자료에 대해 검찰이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변호인은 혐의에 대한 의견을 첫 공판기일에 밝힐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