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육부 감사 기간 밝혀져, 입학 취소
학사 학위도 없는데 대학원 합격…알고 보니 교수 자녀
부산 한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가 없는 교수 자녀가 대학원에 입학했다가 뒤늦게 입학이 취소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부산외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부산외대에 대한 감사를 벌여 직원 2명에게 징계를 주라고 통보했다.

대학원에 입학 자격이 없는 A씨를 최종 합격자로 선발한 것에 따른 문책이다.

A씨는 2019년 대학원에 지원하면서 일본 대학 학사학위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증빙서류인 성적증명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격했다.

부산외대는 이후 A씨 성적증명서 등을 받기 위해 일본 대학으로부터 연락을 받는 과정에서 A씨가 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부산외대는 지난해 10월 교육부로부터 감사를 받던 도중 이런 사실을 파악했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같은 달 입학 취소 처분됐다.

하지만 A씨가 부산외대 한 교수의 자녀로 알려지면서 학교 측 늦은 대처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외대 측은 교직원 자녀 혜택을 받은 A씨 등록금도 환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에 대해 형사 고소도 하지 않았다.

부산외대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직원에 대한 징계만 통보했을 뿐 A씨 처분을 언급하지 않아서 고소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A씨 부모는 학교에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A씨 측은 다른 언론보도를 통해 "교육부 조사관이 다 확인했는데, 별문제가 없었다"면서 "학교 측이 다른 문제의 노출을 막기 위해 이 사안을 부각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