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가 지난 10일 오후 9시 25분께 강남역 인근 역삼동의 한 무허가 클럽에서 직원과 손님 등 200여명을 적발하고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이 업소는 음향기기와 특수조명을 설치하는 등 클럽 형태로 운영됐고, 손님들이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등 세부 방역 수칙도 지키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 사진은 10일 오후 단속 현장. 연합뉴스
서울 수서경찰서가 지난 10일 오후 9시 25분께 강남역 인근 역삼동의 한 무허가 클럽에서 직원과 손님 등 200여명을 적발하고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이 업소는 음향기기와 특수조명을 설치하는 등 클럽 형태로 운영됐고, 손님들이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등 세부 방역 수칙도 지키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 사진은 10일 오후 단속 현장. 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불법 유흥업소에서 춤을 추던 30~40대 수백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남미 댄스 동호회' 등을 통해 모인 주부와 직장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 25분께 강남역 인근 역삼동의 한 무허가 클럽에서 직원과 손님 등 200여명을 적발하고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백명이 모여 춤을 춘다"는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200여명이 약 264㎡(80평)의 좁은 공간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손님들은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등 세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부분 30~40대 주부와 직장인으로 구성된 '남미 댄스 동호회' 등 모임이었다.

또한 이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했으나 음향기기와 특수조명을 설치하는 등 클럽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불법 운영 중으로 확인됐다.

일부 손님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우리가 죄를 지었나, 무슨 근거로 이러는 거냐" 등 소리를 지르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할 구청은 적발된 이들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고, 12일부터는 수도권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조치도 예고된 엄중 국면인 만큼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