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기사는 상관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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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때문에 오랫동안 알고 지낸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9일 전북 완산경찰서는 감금 및 특수폭행치사 혐의로 A(27)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 1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모텔에서 후배 B(26)씨를 주먹과 둔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금전 문제가 있어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범행은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등은 B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심폐소생술(CPR)을 하다가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숨진 B 씨의 몸에서는 다량의 멍과 찢긴 상처 등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후배인 B 씨가 투자금 3500만원을 가로챈 것에 앙심을 품고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들은 "B 씨를 혼내줘야겠다"며 자신의 친구와 또 다른 후배를 불러낸 뒤, 이들과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은 대부분 A씨가 했으며, 나머지 피의자들은 차량을 운전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위협 등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주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특수폭행치사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