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실종' 중국어선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수색은 계속(종합2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중국어선에서 40대 선원이 실종된 가운데 해경이 해당 어선을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20t급 목선인 중국어선을 나포해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중국어선은 이날 오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동방 15㎞ 해상에서 서해 NLL을 5㎞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선박 내부에서 불법 조업으로 잡은 것으로 추정되는 골뱅이, 소라, 잡어 등 어획물 100kg을 압수할 방침이다.

이 어선에는 선장과 선원을 포함해 모두 3명이 타고 있었으나 이 중 선원 1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날 오전 5시 38분께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동방 12㎞ 해상에서 이 어선에 타고 있던 40대 중국인 선원 A씨가 실종된 것을 해군이 파악해 해경에 통보했다.

해군은 같은 날 오전 5시께부터 해당 어선 선원들이 선내를 수색하는 등의 동향을 보이자 이 같은 상황을 해경에 알렸다.

해경은 선장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어선에서 그물을 던지는 작업을 하던 중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보고 해군과 경비함정 9척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또 해당 중국어선을 부두로 압송한 뒤 다음 날 오전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가 끝나면 선장과 선원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 관계자는 "어획물이나 여러 정황을 토대로 불법조업한 것으로 보고 어선을 나포했다"며 "선장이 바다로 추락한 선원을 찾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사실 여부는 코로나 검사 후 구체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