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첫 재판…"의견 밝혔을 뿐 비방할 목적 없었다"
최강욱측 "前채널A 기자 스스로 명예실추" 혐의 부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9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법정에서 전면 부인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전 채널A 기자 스스로가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를 해서 (최 대표가) 글을 쓰게 된 것"이라며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전 기자의 취재 활동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여러 논쟁이 있었다"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권언 유착'에 의해 (이 전 기자에게) 함정을 파서 유도했다고 하고, 반대편에서는 채널A 기자가 검찰과 결탁해 범죄사실을 자백시키려 한 행위라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쓴 글은 사회적인 논쟁이 되는 대상에 대한 하나의 의견일 뿐"이라며 "범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이 전 기자의 행동이 취재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취재를 빙자해 검찰과 결탁해 수사를 받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범죄사실 자백을 강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두 번째 공판을 열어 증거조사에 대한 최 대표 측의 입장을 확인하기로 하고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최 대표는 재판이 끝난 직후 "시대의 화두고 공정과 정의이고 이번 선거(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에도 심판으로 표출됐다고 많이 말씀하는데, 이 사건은 불공정과 불의한 방법으로 정치 검찰이 내부 잘못을 감추려 얼마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남발하는지 보여준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작년 4월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검찰은 최 대표의 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올해 1월 26일 최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