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딸 방치 사망' 20대 파기환송심서 징역 10년
1심에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장·단기로 구분되는 징역형(부정기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 과정에서 성인이 된 '생후 7개월 딸 방치 살해' 사건의 피고인이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2019년 5월 2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5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 B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숨진 딸을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집에 방치한 채 주변에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죄도 함께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육아를 서로 떠밀며 각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셨고, 과음해 늦잠을 잤다며 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1심은 A씨가 당시 미성년자인 점을 들어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남편 C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가 성인이 된 만큼 소년법상의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고,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C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피고인만 1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항소심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은 부정기형의 단기와 장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날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며 "피해자의 아버지가 징역 10년을 확정받은 점, 이런 유형의 살인사건에서 양형 기준이 최소 징역 10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