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생활용수로 쓰는 저수지 옆에 가축분뇨 정화시설을 만들겠다는 신청을 불허한 것은 환경피해를 우려한 관할 관청의 재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업자인 A씨가 강진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원래 가축분뇨를 한 군데 모아놨다가 위탁업체가 가져가는 배출시설을 만들려고 했다가 분뇨를 분해해서 배출하는 시설을 세우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다. A씨는 2018년 10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강진군은 분뇨 배출시설이 주민들이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저수지와 24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오염 피해가 클 수 있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A씨가 "분뇨를 직접 분해·처리하는 방식은 환경피해 우려가 적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강진군의 손을 들어줬다. 저수지가 배출시설 근처에 있는 만큼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2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분뇨를 분해·처리하는 방식은 분뇨를 일시 저장했다가 수거하는 방식보다 유출 위험이 낮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주민이 사용하는 저수지가 가까운 만큼 혹시 분뇨가 유출되면 피해를 되돌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개발행위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 영역"이라며 "원심은 재량적 판단이 합리성이 없었는지에 대해 추가 심리하거나 원고의 증명 책임을 물어 청구를 배척해야 했다"고 판시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