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상관 없음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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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지역 한 경찰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직후 자가격리해야 한다는 방역 지침을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경찰관은 자가격리 기간에 지인과 골프와 식사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지역 내 한 지구대 소속 A 경위는 지난달 31일 오전 동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께 진단 검사를 받았다.

방역 지침에 따르면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한다. 그러나 A 경위는 검사를 마친 직후 같은 지구대 동료 경찰관 및 지인들과 용인시 소재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오후 7시까지 수원시 한 음식점에서 다른 관서 소속 경찰관 1명, 지인 2명 등 3명과 저녁 식사를 했다.

A 경위는 이달 1일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A 경위와 함께 모임을 가진 경찰관과 지인 등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위가 방역 당국으로부터 검사 당일 오후 6시 55분 이후 '2주간(3월 31일∼4월 13일) 자가격리 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방역 수칙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인 후 징계와 함께 형사처벌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