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사진=한경DB
방송인 박수홍/사진=한경DB
방송인 박수홍 법률대리인이 친형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8일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박수홍 씨가 방송 활동을 한 기간 중 최근 5년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추정되는 횡령액수는 50억이 넘는다"고 운을 뗐다.

박수홍 측은 당초 친형의 100억 횡령 논란 금액과 관련해 "최근 5년 정도만 봐도 50억이 넘을 것이다. 30년으로 넓히면 정말 액수가 커질 것"이라며 "고소장에 적은 것도 그 정도(50여억원)다. 사실 액수를 특정하지 못했다. 회계자료를 다 형이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수홍의 친형 측은 갈등의 단초가 박수홍의 1993년생 나이 어린 여자친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은 "본질은 횡령이다. 1993년생 여자친구가 있다는 게 이 사안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박수홍의 친형 측은 모친의 지분이 박수홍 여자친구로 변경됐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박수홍 법률대리인은 "굳이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사생활에 관한 문제다. 개인 재산을 개인이 처분하는 것은 자유재량"이라고 반박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