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지난해 4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지난해 4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 착취물이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따' 강훈(20) 측이 항소심에서 조주빈과 조씨의 전 여자친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는 8일 강훈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강씨는 2019년9월~11월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강씨는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날 강씨 측은 조씨와 조씨의 전 여자친구 A씨를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했다. 강씨 변호인은 조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며 "조씨가 다른 재판부에서 증언한 내용이 저희 재판에서 한 진술 내용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씨의 전 여자친구와 관련해 "A씨가 조주빈에게 협박당했다는 내용이 피고인이 조씨에게 협박당했다는 취지와 비슷하다"말했다.

강씨는 1심에서 "조씨한테 약점을 잡혀 범행에 가담했을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채택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강훈의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달 1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신용현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