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후문 인근에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다. 이 아파트에서는 이번 달 1일부터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이 금지됐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후문 인근에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다. 이 아파트에서는 이번 달 1일부터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이 금지됐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지상도로에 택배차량 출입을 금지하자 택배 기사들이 각 세대 배송을 중단하겠다고 8일 선언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이날 강동구 A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지 내 택배차량 출입금지는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철회하지 않으면 이 아파트에서 개인별 배송을 중단하고 단지 입구까지만 배송하겠다"고 밝혔다.

5000세대 규모인 A아파트는 이달 1일부터 안전사고와 시설물 훼손 우려등을 이유로 택배차량의 단지 내 지상도로 이용을 막았다. 또 택배기사들에게 배송시 손수레를 이용해 각 세대까지 배송하거나 지하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는 저상차량을 이용하라고 통보했다.

아파트 측은 지난해부터 택배사에 출입통제 방침을 예고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택배노조는 "이런 조처를 시행하기 전 1년의 유예기간을 줬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손수레를 쓸 때 배송 시간이 3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물품 손상 위험도 커진다"며 "저상차량에서는 몸을 숙인 채 작업해야 해 허리는 물론 목, 어깨, 무릎 등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이 더욱 심각해진다"고 말했다.

노조는 "아파트 측 방침은 모두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출입을 허용하고 대신 추가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방식을 아파트 측이 고수한다면 14일부터 이곳을 '개인별 배송 불가 아파트'로 지정해 아파트 입구로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불가피하게 불편함을 겪게 되실 입주민 고객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신용현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