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변경된 가맹사업 정보, 이달 말까지 등록해야"
서울에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가맹본부는 오는 30일까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서울시가 8일 밝혔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입비, 인테리어 비용, 계약·영업 관련 조건, 가맹본부 재무구조와 운영 중인 가맹점 수 등을 담은 문서다.

점주가 되기 전 참조할 수 있다.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안에 변경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기한을 어기거나 변경된 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 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조처가 내려진다.

시는 "가맹본부의 잘못된 정보 제공은 예비 점주에게 직접적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오류 없는 정보공개서 등록을 독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