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죄 인정되나 회계 부정 의혹 무혐의 처분 고려"

교육청 감사를 무마하려고 감사관에게 '금 기념패'를 전달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재판부는 관련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과 별도로 수사받았던 회계 부정 의혹이 무혐의 처분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이현경 부장판사)는 8일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이사장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원심과 같이 207만원 추징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감사 무마' 기념패 전달 시도 유치원 이사장 감형
A씨는 2016년 4월 당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B씨가 다니는 교회로 금이 포함된 207만원 상당의 기념패를 택배로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교회 무급 담임 목사로 취임했으며, 택배 발송인이 모르는 이름이어서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택배기사를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사립유치원 이사장의 '골드바(금괴) 배달' 의혹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골드바는 기념패 제작업체 상호이며 택배기사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금괴로 와전된 것으로 확인했다.

또 이 기념패를 감사 무마 대가의 뇌물로 판단,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택배는 감사 무마 대가가 아니고 목사 취임을 축하하는 기념패"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5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사실·법리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검찰 역시 양형이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치원 감사를 앞두고 금이 포함된 기념패를 전달했다"며 "단지 목사 취임을 축하하려고 기념패를 보냈다는 주장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혐의는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이 사건과 별도로 검찰 수사를 받은 회계 부정 의혹이 무혐의 처분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8년 당시 경기도교육청과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이 합동 감사를 벌여 A씨의 회계 부정을 의심해 고발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무혐의 처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