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왕' 유상봉 2심 선고에 불출석…내달 4일로 연기
공사 현장의 이른바 '함바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수차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바왕' 유상봉(75)씨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불구속 상태인 유씨가 이날 출석하지 않아 다음 달 4일 다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유씨는 2014년 3월 "울산 중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했으니 1억원을 주면 식당 건물을 지어주고 운영권도 넘겨주겠다"며 피해자 A씨를 속여 8천9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유씨는 별도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작년 9월 9일 구속됐으며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가 최근 석방돼 현재는 불구속 상태다.

1심 재판을 담당하는 인천지법이 보석으로 유씨를 석방했다.

그는 작년 4·15 총선을 앞두고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윤상현 의원을 당선시키려고 경쟁 후보인 안상수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공직선거법)로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유씨는 2010년대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경찰 고위 간부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인물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