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진, '사법행정권 남용' 유죄판결 전 변호사 등록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돼 첫 유죄판결을 받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달 변호사 등록을 마친 것으로 8일 밝혀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15일 이 전 위원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곧장 변호사 활동이 가능하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전 상임위원의 변호사 등록 신청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달아 변협에 알렸지만, 변협은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

서울변회가 지적한 부적격 사유로는 이 전 상임위원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법관 재직 시절 중징계를 받은 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변협은 규정과 기준에 따라 등록을 허가해줬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 전 상임위원은 변호사 등록을 마친지 일주일 뒤인 지난 23일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중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변협 관계자는 "유죄 판결이 먼저 났다면 부적격으로 등록이 안 됐을 수도 있다"며 "등록 뒤에 이 같은 판결이 나면 허가를 재심사하는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에는 관련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는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도 변호사 등록이 최종 허가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