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 부부가 학대 영상을 촬영하고 개똥까지 먹인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10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 부부가 학대 영상을 촬영하고 개똥까지 먹인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10살 조카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물고문으로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개똥까지 먹인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피해 아동이 숨지기 3시간 전까지 학대 영상을 직접 촬영하는 잔혹함을 보이기도 했다.

7일 MBC 보도에 따르면 이모 A씨와 이모부 B씨가 촬영한 학대 영상 속 C양은 눈 주변과 팔 곳곳이 시커멓게 멍든 상태로 무릎을 꿇고 있다.

이모 A씨는 C양을 향해 두 손을 모두 올리라고 지시하지만 갈비뼈가 부러진 아이는 왼손을 올리지 못했고, 이모는 아이를 조롱하듯 "올려라. 올려. 왜 오늘도 의사 진찰이 필요하니"라고 말했다.

또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빨랫줄로 C양의 양손을 묶고 비닐로 다리를 결박한 뒤 아이의 머리를 물이 가득찬 욕조에 넣었다가 빼는 등 '물고문'을 1시간가량 자행했다. 정신을 잃은 C양은 이날 사망했다.

끔찍한 학대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새벽 3시, 알몸으로 불 꺼진 거실에서 손을 들고 서 있게 하고, 알몸으로 욕실 바닥에서 빨래를 시키거나 물을 뿌리고 손을 묶은 뒤 하의를 벗겨 "창피를 당하라"며 벌을 세우기도 했다.

지난 1월에는 C양에게 대형 비닐봉지 안에 들어가 개똥을 먹이기까지 했다. 아이가 제대로 먹지 않자 "왜 핥아 먹느냐. 그거 아이스크림 아니다"라고 소리치며 "입에 쏙 넣으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학대는 이모 부부가 찍었다가 삭제한 20개가 넘는 영상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럼에도 이들 부부는 재판에서 여전히 조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부부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지난달 30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론했다.

또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나 이들 공모관계에 대한 답변은 일단 보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