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시철도 7호선 신설역 주변 땅을 매입한 의혹을 받는 경기 포천시 A과장(구속)과 그의 부인인 포천시 공무원 B씨(불구속)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7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달 10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출범 후 첫 검찰 송치 사례다.

A과장은 철도 건설 실무부서 책임자로 일하면서 정보를 얻은 뒤 도시철도 7호선 옥정~포천 연장사업 신설역 주변에 땅과 건물을 부인인 B씨와 공동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역 주변 땅 2640여㎡(7필지)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지난해 9월 40억원에 매입했다. 현재 시세는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들과 공모해 허위로 감사 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포천시 감사 담당 공무원 2명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A과장과 B씨에게 사전에 감사 문답서를 보내 답변서를 받은 뒤 마치 대면조사를 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