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송재호 의원에 징역 6개월 구형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송 의원이 4·15총선을 앞둔 4월 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특별법 개정을 약속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기소했다.
검찰은 또 한 방송사의 후보자 토론회에서 송 의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송 의원 측은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오일장 유세의 전체적인 맥락을 무시하고 지엽적인 부분을 부각해 내용을 왜곡했다"고 맞섰다.
송 의원이 대통령에게 4·3 추념식 참석 요청 발언을 했고, 이런 노력의 여부는 사실이 아니라 가치 판단 또는 의견으로 봐야 한다는 게 송 의원 측 주장이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제주도민의 역사적 상처와 대통령을 선거에 활용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송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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