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자치경찰 사무범위 결정 위원회에 맡겨야"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를 놓고 충북도와 경찰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7일 "조례안에 도지사로 돼 있는 자치경찰 사무 범위를 정하는 주체를 자치경찰위원회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치경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중심의 제도 도입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무 범위를 조정할 때) 경찰청장의 의견 청취는 임의 규정으로 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경찰권 남용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옴부즈맨 제도, 자치경찰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제도 도입도 요구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달 23일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표준 조례안의 자치경찰 사무 범위와 관련해 '도지사는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들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바꿔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