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7명으로부터 5억5천만원 받고 문제지·답안지 유출
"13명 뽑으면서 전원 부정 청탁받아 내정한 뒤 공채로 가장"

정교사 채용을 대가로 기간제 교사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경기지역의 한 사립학교 이사장 아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김봉준 판사는 업무방해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모 사학 이사장의 아들이자 행정실장인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범행을 공모한 이 학교 교사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억2천만원, B씨에게 1억3천800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정교사 채용대가로 거액 챙긴 사학 이사장 아들 징역 3년6월
A씨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교사 B씨와 공모해 정교사 채용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기간제 교사들로부터 총 5억 5천여만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돈을 건넨 7명의 내정자에게 지필평가 문제지와 답안지, 면접 문제 등을 유출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사돈 관계인 이 학교 교사 C씨로부터 친한 관계에 있는 기간제 교사 3명을 정교사로 채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문제지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총 13명을 뽑는 신규교사 채용 과정에서 13자리 모두에 최종합격자를 내정한 뒤 공채를 거치는 것처럼 가장해 교사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

김 판사는 "A 피고인은 사학법인 이사장 아들로서 교내 실세로 군림하면서 정교사 채용을 빌미로 거액의 대가를 받고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B, C 피고인은 A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중간에서 기간제 교사들에게 문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해 가담의 정도가 책임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김 판사는 부정한 청탁을 한 기간제 교사 중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3명에게는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