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에스코트 해명 거짓말' 보도에 "사실과 달라"
공수처, '이첩 요청권' 기준 마련 착수…의견 수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청권'의 세부 기준을 정하기 위해 검경을 비롯해 관계 수사기관들의 의견수렴 절차에 나섰다.

공수처는 이첩 요청권의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검찰·경찰·해경·군검찰 등에 의견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공수처법 24조 1항에 규정된 이첩 요청권은 타 수사기관이 공수처와 중복되는 수사를 할 때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처장이 이첩을 요구하면 따라야 하는 공수처의 우선적 권리를 말한다.

법은 그 기준으로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사건사무규칙에 구체적인 사항을 담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고 공수처는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첩 요청의 절차, 합리적인 소요 기간 등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회신하도록 요청했다.

공수처는 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조사와 관련해 '공수처에 차량이 2대인데 2호차는 피의자 호송용으로 차량 뒷문이 열리지 않아 1호차인 처장의 제네시스를 이용했다'는 해명이 거짓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2호차는 여운국 차장이 출퇴근·업무용으로 이용하는 쏘나타 차량으로, 어린이 안전을 위해 내부에서 뒷좌석 문을 열 수 없도록 잠그는 '차일드락'을 걸었을 뿐, 호송용 차량으로 개조하지 않은 일반 차량이라는 것이다.

이에 공수처 관계자는 "해당 차량은 공수처 호송용 차량이 맞으며, 여 차장은 지하철로 출퇴근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