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 "피해 상당 부분 회복"…배상 신청은 '기각'
'98억 사기' 고위 교육공무원 아내 징역 8년→7년 감형
고위 교육공무원인 남편의 지위를 이용해 친인척과 지인들을 상대로 98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아내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50)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액을 속여 뺏었으나 범행 과정 또는 이후에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84억원에 이르므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2심에 이르러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으로 볼 때 1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해자들이 낸 배상 신청에 대해서는 "피해금 중 얼마가 약정이자에 포함되고, 얼마가 원금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해 형사법원에서 배상명령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며 기각했다.

정씨는 2009년부터 10여 년간 '공모주 청약으로 돈을 벌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약 98억원을 챙긴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피해자들은 정씨의 남편이 고위 교육공무원이라는 점 등을 믿고 돈을 맡겼으나 정씨가 말한 고수익 보장은 모두 거짓이었다.

1심 재판부는 "공모주 청약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범행 초기부터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지속해서 속이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