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오후 10시까지만…식당·카페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1주일 173명 확진' 대전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대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격상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7일 오전 5개 자치구청장과 영상회의를 가진 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송정애 대전경찰청장과도 회의를 열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및 기관별 방역대책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8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합의했다.

대전에서는 전날까지 최근 1주일 동안 하루 평균 24.6명씩 모두 173명이 감염됐다.

시는 앞서 지난 5일부터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노래방 등 업종의 영업을 '오후 10시∼이튿날 오전 5시'까지 금지했다.

애초 11일까지 적용 예정이던 이 조치는 18일까지 연장된다.

당시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 제한 등은 제외했지만, 이번 2단계 격상으로 식당·카페 등에서도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1주일 173명 확진' 대전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최근 중고생 등 61명 집단 감염의 진원지로 지목된 학원 운영 시간도 오후 10시로 제한된다.

학교 밀집도는 초·중학교의 경우 3분의 2에서 3분의 1로 축소된다.

PC방과 이·미용 시설, 오락실, 영화관, 학원 등 대부분 실내시설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종교시설 행사 참석 인원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 참석 인원도 100명 미만으로 축소된다.

이 밖에 스포츠 경기 관중·수용 인원 제한과 좌석 띄우기, 면적당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도 한층 강화된다.

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집합금지 지침을 위반하면 벌금을 각각 부과할 방침이다.

/연합뉴스